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일반 노조원, 구직자 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중 조합원 5명의 채용·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 원을 받은 전 조직부장 전모(56)씨를 비롯, 현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받은 금품을 노조간부에게 상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도박이나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직부장 전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 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4천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각각 2천만 원, 7천300만 원을 받았다.
불구속기소된 반장 이모(44)씨 등 8명은 조합원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구직자와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450만∼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구직자 17명 중 조합원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경우를 제외한 12명은 실제로 취업했으며, 승진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직부장에게 돈을 건넨 2명은 일반조합원에서 하급간부인 반장으로 우선 승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항운노조의 경우 노조원이 아니면 하역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는 이른바 클로즈드숍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폐쇄성 때문에 이 같은 조직적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항운노조에 입사하려면 조합 간부 등에게 수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착수하게 됐다.
검찰은 인천항운노조의 채용·승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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