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단독 박준석 판사는 18일 대학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총장실 집기를 파손하고 학사업무를 방해해 폭력 등의 혐의로기소된 대구 모대학 전 총학생회장 김모(25)씨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해당되지만 사건의 주된 원인을제공한 학교측이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데다 피고인도 반성의 기미를 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9월 대구 모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학 비리를 규탄하며학생 100여명과 함께 총장실 집기를 파손하고 교무처, 학생처 등에서 업무관련 서류를 빼앗아 학사 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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