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차에 불 지르려

북부경찰서는 22일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43·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낮 12시50분쯤 북구 산격동 길가에 주차된 김모(40)씨의 1t 화물트럭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전산용지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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