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한·일어업 협정이 폐지될 경우 근해 어업 기반이 붕괴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가 심화돼 오히려 한국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 영유권과 한일어업 협정 재조명' 토론회에서 정해웅 외교통상부 조약국장과 박규호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은 "한·일 양국의 EEZ(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의 어업 협정을 폐기할 경우 독도 주변 수역이 분쟁 수역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국장은 "분쟁수역이 된다면 양국 단속선이 상대방 어선을 경쟁적으로 단속하게 돼 사실상 동해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오징어 어장 및 시마네현 연안의 대게 어장 등을 오히려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어업협정 파기로 일본에게는 배타적 어장 확대, 독도 분쟁화 가열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안겨주고 우리는 어장 축소, 독도분쟁 가열이라는 두 가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도 "협정 파기 후 한·일 양국은 EEZ에 출어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보다 어획량이 많은 우리나라 피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어선의 대량 감축도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한·일 어업협정 발효 후 지난 6년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을 비교하면 우리 측이 약 1.6배(한국 16만1천t , 일본 10만 3천t)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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