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최근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명목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씨측으로부터 이달 18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며 "아직 가부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병세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 원을 확정선고 받고 기결수가 된 지 33일이 지난 이날까지 기결수가 복역하는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기결수를 교도소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일선 구치소로 내려간지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돼 있다.
정씨의 경우 3월14일자로 이송지시가 내려져 규정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형 확정시 판결문이 검찰로 송달돼 검사가 형 집행지휘를 하면 일선 구치소는 집행지휘를 받은지 10일 안에 해당 기결수에 대한 이송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이송지시가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1개월 내에 교도소로 이송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기결수는 형 확정 시점부터 교도소로 이송될 때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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