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나은행, 청년층 30만원 미만 채무 탕감

시중은행 영세자영업자 2천만원 한도 신규대출

하나은행이 20세 미만 청년층의 30만원 미만의 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들 청년층은 연체기록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과거 채무의 연체기록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연간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존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만기 5~8년에 연리 6~8%로 2천만원까지 신규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호응해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20세 미만 청년층의 30만원 미만 채무를 일괄 면제하고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20세 미만 청년층의 채무기록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 연체기록으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소액채무자들의 채무를 스스로 포기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일괄해서 면제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채무 면제대상은 4천명 안팎이고 채무면제 금액은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승유 행장 지시로 20세 미만 청년층의 10만원 미만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처음 검토했다가 채무면제 대상과 규모를 늘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같이 일괄적인 채무면제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연간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존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만기 5~8년에 연리 6~8%로 2천만원까지 신규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신규대출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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