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료 월 3만2천740원 이하 고교 수업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학비 절약하세요.'

3월 입학·개학과 함께 학비 감면을 받기 위한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요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건보공단의 학비 감면제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 보험료가 3만2천740원 이하일 경우 고교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직장가입자도 월 평균 수입이 145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면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으로 가입, 회원서비스→로그인(개인회원)→보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격확인서 발급, 진료 내역 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053)650-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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