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독도 입도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자유로운 독도관광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로운 '독도관리 기준(안)'을 마련해 독도 입도 인원을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결정했다.
독도관광은 동도로 한정하고 서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새 독도관리 기준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 입도 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오는 4월30일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창근 울릉군수는 23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독도 방문객 허용 인원과 관련, 1회 200명 1일 400명 이상으로 늘려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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