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3일 공금횡령과 조합원 인사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금횡령 및 배임수재)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항운노조의 최대 실력자인 오씨는 2002년 4월 부산항 부두내 여건이 좋은 곳으로 조합원을 전보해주는 대가로 이근택(58) 전 부위원장을 통해 2천만 원을 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짜고 특정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가로 공사비의 2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2억3천여만 원의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공금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을 그만 둔 2001년 이후에도 노조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달아난 노조 비상임 부위원장급 1명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노조 조직부장 김모(43)씨 등 잠적한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가동했다.
달아난 중간간부들은 2002년 이후 조합원 채용과 전보, 승진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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