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면 시행 첫해 1인당 월 보험료로 최소 1천835원에서 최대 2천189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노인요양보장제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로 확대되는 과정을 밟아 2015년이 되면 월 보험료가 1만4천476∼1만7천458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23일 펴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장제는 3단계를 거쳐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단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 질환자 9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2013년까지의 2단계에선 경증 노인 질환자를 포함, 51만4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이후부터는 45세 이상 경증 질환자까지 넣어 총 89만 명이 적용 대상자가 된다.
요양보장제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의 조세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되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20%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에서 시설 서비스를 받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가 서비스는 방문 간병·목욕, 주간·단기 보호, 용구 대여·구입 지원, 그룹홈 등 10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보장제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 다음달 초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