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술 번복해도 간접증거 충분하면 유죄"

폭행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바꿔 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뒷받침할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4일 새벽 길거리에서 애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더라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충분하면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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