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사회부 조모 기자, 독자 유모씨는 23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두 법의 주요 조항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기업인 신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여론형성의 다양성을 해치는 등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자 유씨는 "신문법은 독자가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도 지난달 18일 "신문법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일 전원재판부에 넘어가 본안심리가 진행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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