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매입한 청사신축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의 신청사 건립 계획은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지난달 22일 신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 수성구 범어동 743번지 등 5필지 부동산 1천887평을 매입했다. 대구노동청은 당시 이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맡았던 외환은행과 부지 매입 계약을 하고, 소유권 등기이전과 부지대금으로 134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원소유주인 (주)아이언에이지가 편법 부지 매입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언에이지 측은 또 하나의 원소유주인 (주)개척시대와 함께 이 부지에 대해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던 중 지난해 1월 외환은행과 신탁계약을 한 뒤 106억 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원소유주들이 지난 2월1일~22일 대출금 106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외환은행과 대구지방노동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는 게 아이언에이지의 주장이다.
아이언에이지 측 관계자는 "위탁자들을 고의로 배제한 채 노동청이 금융기관과 부도덕한 합의를 통해 사유재산을 빼앗아갔다"며 지난 22일 정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매입과정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입한 만큼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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