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경제인 30여명 수십억 손배소

섬유신협 부실 운영…대구지법 곧 판결

지역의 대표적인 섬유인 12명을 포함한 30명의 인사들이 대구·경북섬유신협 부실운영과 관련해 많게는 11억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다.

대구·경북견직물조합이 1994년 1월 설립, 운영해오던 대구·경북섬유신협이 부실 운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2003년 6월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주 2천8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127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 대구지법의 명령에 따라 설립된 파산재단은 신협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 2003년 12월 신협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이상 이 사건을 심리해온 대구지법은 조만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신협은 대구·경북견직물조합 이사장이 이사장, 상무가 부이사장, 이사 중 일부가 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견조 임원을 지낸 내로라 하는 섬유인들이 대거 소송에 휘말렸다.

파산재단은 신협 운영을 책임진 이들 경제인들이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여신 부당 지급, 신용불량자 대출, 분식결산에 따른 배당금 부당 지급 등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섬유인 12명과 신협직원 3명, 이들의 보증인 15명 등 3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재단은 감사를 역임한 ㅊ씨에게는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감사 소홀을 들어 1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여신 부당 및 부실 취급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출신 박모, 하모씨 등에게는 각각 6억5천만 원과 5억8천900만 원의 소송을 냈다. 부이사장 출신인 장모, 정모씨에게는 각각 4억4천900만 원과 4억300만 원의 손배소가 진행 중이다.대구·경북섬유신협 파산재단은 손배소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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