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선거구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23일 밤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7시쯤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대구로 데려와 대구구치소에 인치했다.
이 의원 구속 여부는 24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청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대표 임모(63)씨에 대한 사법처리도 25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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