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개정안 제출 "신용보증재단도 혜택달라"

전국 시·도의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대출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문찬)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대출금의 연 이자율 0.003%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 안을 받아들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따른 보증 손실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법적인 의무출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고 오는 2007년부터는 이 보조금마저 중단될 상황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