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소장 김양택)의 달라진 인터넷 민원서비스코너(daegu.corrections.go.kr)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재소자 접견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접견횟수가 초과한 경우 접견을 하지 못한 채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홈페이지 개선으로 인터넷으로 접견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재소자 본인이 영치금 공개에 동의한 경우, 가족들이 편리하게 재소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치금을 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견횟수 초과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하면 다음날 바로 재소자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전자 서신 제도'도 마련돼 있다.
대구교도소는 이 외에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교정자료와 재소자 처우에 대한 내용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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