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을 통해 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원폭력 해소방안과 관련해 보호관찰대상자 중 학생폭력에 연루된 학생 1천여 명을 특별관리하면서 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학생폭력사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자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목표로 '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극기 훈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찰과 관계자는 "병영체험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의 실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은 2, 3일 동안 이뤄지고 내용도 특수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문제학생 교화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병영체험 같은 군사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로 청소년 중에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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