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사립대 기숙사, 주차장 등에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 85개 사립대가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당장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부지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기업, 개인도 기숙사, 식당·체육시설, 문화센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민자유치는 대학과 민간이 자율 협약에 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내용의 민자유치 재산관리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약에 의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교비에 편입해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민간이 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설립자만 학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11.1%에 그쳤다.
한편 건국대, 경희대 등 일부 사립대가 이미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기간 임대료 등으로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에 들어갔으며 금융권도 민간자본을 조성, 대학 기숙사 건설을지원하는 '기숙사 펀드'를 내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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