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은 병원장 임명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가 현 병원장 임기 만료일(24일)까지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자 정관에 따라 25일 오전 8시부터 진료처장이 병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직무대행체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결제 등 병원 경영과 진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신임 원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임기 만료 며칠 전에는 임명돼야 하는데도 현 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라며 "이사회가 후보 추천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원장 임명을 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장 임명이 지연된 데는 병원법인 이사회 이사장(경북대 총장)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원장 후보 추천 서류를 교육부에 늦게 발송한데다 한 후보 측이 이사회 진행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이에 대한 처리를 늦췄기 때문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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