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독도 개방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울릉군과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독도관광해운에 따르면 울릉~독도 구간을 오가는 삼봉호(정원 210명)는 독도관람 시간을 포함해 한 차례 왕복에 6시간 넘게 걸려 하루 최대 2차례 운항이 가능하나 문화재청이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입도인원을 제한, 요금인상 문제가 발생한다.
한 차례 운항에서 70명만 태울 경우 관광객 1인당 승선비용(현재 3만7천500원)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영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해운 측은 밝혔다.또 승선인원 140명을 모두 태워도 현행 규정상 1회 최대 입도인원이 70명인 탓에 나머지 70명은 배 안에서 머무르다 관광에 나서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독도개방 정책은 당분간 독도 입도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섬 주변을 선회·유람하는 반쪽짜리 관광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24일 관람기준을 독도 선착장 제한구역으로 한정해 울릉군수가 입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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