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와 형사소송법 이념에 맞춰 수사기록 중 증거로 사용할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거서류 분리제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법관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과 변호인 선임서, 영장 등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첫 공판 전에 수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 이 같은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고 수사기록에는 내부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록까지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기록중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를 분리해 내기 위해 검사가 피고인 기소 전에 증거목록을 미리 작성해 재판에 필요한 자료만 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서류는 곧바로 법원에 제공하고 부동의한 서류는 증인 신문 등 별도의 증거조사 작업을 거친 뒤 제출키로 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 후 첫 공판 전이라도 변호인이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국가안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를 허용,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달부터 이 같은 방안을 서울남부지검·대전지검·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시범실시한 뒤 전국 일선청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김태현 공판송무부장은 "종전에는 수사기록 분리작업에 품이 많이 들어 편의상 기록 전체를 법원에 제출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일단 3개 지검에서 1년 정도 시행해 본 뒤 개선·보완책을 마련, 일선청 확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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