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5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반(反)부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금도 과거 대선자금에 대해 (법 적용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가운데 불법으로 판명된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고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이 당의장 시절 국고보조금을 깎아서라도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노력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천안연수원을 헌납하기로 한데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당도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밝혔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한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총선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주장했는데, 지금와서는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하고 "다만 한나라당이 좋은 제안을 해온다면 야당과 논의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공수처설치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힌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백지신탁제가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고, 부패방지법은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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