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할인점·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확정

대구시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차등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점(패션몰 등)을 제외한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이전보다 10%가량 오르고, 대구 도심 1, 2차 순환선 도로 안에 있는 대형 할인점은 50%까지 인상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이전에 유통업체별 구분 없이 모두 5.46을 적용하던 것을 △1급지(1,2차 순환선 내) 할인점 8.19 △2급지(3, 4차 순환선 내) 할인점 7.10 △3급지(4차 순환선 밖) 할인점 6.01 △백화점, 쇼핑센터 6.01 등으로 차등화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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