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진 의원에는 '무딘 칼날?'

대구지검, 배기선 의원 사법처리 '안하나 못하나'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열린우리당 배기선(부천 원미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업체로부터 5천만 원씩 두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보강조사 중이라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배 의원을 소환할 때만 해도 일주일 내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배 의원은 받은 1억 원이 정치자금과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건넸다면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도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

광고업자로 2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도 이런 논리에 따라 구속됐다.

배 의원에게 돈을 준 광고업자 박모(58·구속중)씨는 U대회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배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지원법이 통과된 후 2개월이 지나서다.

대구지검은 불법도청과 U대회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한 수사에선 지금까지 정치적 고려를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3선의 중진이자 여당 최고 실세의 직계로 분류된 배 의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검찰이 사법처리를 4월 중순 검찰 간부 인사 이후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의원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댄 검찰이 여당의원에겐 무딘 칼날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25일 소환 조사를 통해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박상하 대구U대회 집행위원장을 이날 오후 6시쯤 돌려보낸 뒤 다음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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