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30만원·3개월 미만 연체정보도 공유 추진

정부의 신용불량자 추가대책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30만 원과 3개월 미만 연체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용정보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지정 기준인 30만 원과 3개월 이상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개인신용㈜은 공유 연체정보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인신용 관계자는 "CB에 집중하고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연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0만 원과 3개월 미만의 소액·단기 연체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대출 받으러 온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하면서 30만 원과 3개월 미만 연체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어 연체거래가 많은 고객들은 현재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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