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유발·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7일 안료 생산업체 작업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는 김씨가 연속·연장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혈압 증세가 있는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4개월간의 연속·연장근무로 육체적 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이 발병, 같은 해 7월 숨졌으나 근로복지관리공단과 1심 법정은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환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낮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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