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설 태백산맥 4월초 처리…'무혐의' 유력

검찰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중 하나인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내달 초 무혐의로 결론내는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최근 집중적인 법리검토를한 결과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처리를 미루지 않을 것이며 빠른 기일 내에처리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고위 관계자는 "사건을 현 검찰총장 임기 안에 처리하게 되나" 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해 총장 임기 마지막날인 4월2일 이전에 사건이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들어 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이는 한편 대검 공안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결과 무혐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처리결과가 김종빈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월30일 인사청문회 이후 처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산맥 고발사건은 지난 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저자인 조정래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고발함에 따라 경찰의 1차 수사를 거쳐 그해 9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1 0년 이상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책의 일부 내용이 이승만 정권을 친미 괴뢰정부로 묘사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이적성을 띤 것으로 봐야 한다는것이 고발 취지였다.

검찰은 그간 대중의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학작품에 실정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며 사건 처리를 미뤄 왔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즈음해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거론되고, 현 정부들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가속화하자오히려 처리를 미루는데 대해 부담을 느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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