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스와핑' 상대 협박 수천만원 뜯어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교도소 복역 중 아내와 속칭 '스와핑'을 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 만 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아내 권모(39)씨가 내연관계인 육군 모 부대 소령 김모(42)씨와 부부행세를 하며 대기업 부장 강모(47)씨와 스와핑을 한 사실을 알고 권씨와 강씨를 협박해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강씨와 그의 내연녀를 만나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강남과 경기도 분당의 모텔에서 만나 수 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와 스와핑을 했으며 최씨는 1월 말 출소 후 이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최씨는 김씨와 강씨에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성병에 걸렸다.

집단 성행위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달 중순 각각 2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뜯어내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 구입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강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내연녀를 실제 부인인 것처럼 속여 스와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부인 권씨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으로 미뤄 범행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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