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홈쇼핑 업체인 CJ홈쇼핑 회원 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택배를 담당하는 CJ그룹 계열사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진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텔레마케팅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택배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겨 준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인 CJ GLS 모 영업소 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박씨는 K홍삼음료의 택배배송을 이씨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J GLS 영업소장 이씨는 통합택배시스템 전산망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수차례에 걸쳐 CJ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이 정보를 CD에 담아 평소 친분이 있던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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