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우상호의원 당선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후보자 등록신청시 액면가 2천500만 원 상당의 M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식은 실소유자인 친구 이모씨가 출판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명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부탁에 따라 피고가 명의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M사 주식 명의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우 의원은 이와 별도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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