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직기간…건강보험료는 똑같아?

1년 6개월간의 출산·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 전모(33·달서구 신당동)씨는 지난달 10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전씨는 "첫 3개월을 뺀 나머지 휴직기간 동안 수입이 단 한푼도 없었는데 어떻게 월급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며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지만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은 유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휴직을 한 직장인에게 복직과 함께 밀린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정산보험료' 규정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돼 있다.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휴직했다 복직한 경우 43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셈. 다만 국외 출장의 경우 본인 보험료는 면제된다.

건보공단 측은 직장 가입자 자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복직시까지 보험료 부담을 유예해주는 '배려'라며 오히려 가입자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공단 측이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직장인들에게만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이다.

2년간의 암 투병을 끝내고 올 초 복직한 안모(44·서구 내당동)씨도 150만 원가량 나온 건강보험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그는 동료 직원들의 도움까지 얻어 병원비를 내야 할 정도로 생활이 빠듯했다. 안씨는 "보험료를 분납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마저도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직 후로 유예했던 장기휴직자들의 보험료 납부시기를 휴직기간 중으로 개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고려 중이지만 '개악'이라는 불만이 더 높다.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조재만 부과팀장은 "실소득의 증감이 아니라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부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며 "사회보험 성격상 휴직기간 중 보험료 산정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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