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9일 가짜 매출전표 발행 전문 알선 브로커 2개조직 4명과 조세를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 5명,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 1명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알선브로커 김모(34)씨는 이모(42), 또다른 이모(41)씨 등과 공모해 전국 50여개 유흥업소에 153억 원 상당의 위장 매출 전표 발행을 알선해주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상납비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6천800만 원을 걷어 그중 8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다른 브로커 이모(38)씨는 구모(41)씨 등과 연계해 100여개 유흥주점에서 93억 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케 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전문브로커들은 유흥업소가 매출을 올린 다음날 결제대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고 그 중 7%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17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기존 유선 신용카드단말기는 1개업소당 1개만 설치 가능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무선 카드단말기 경우 법적 규제없이 가맹점 1개당 무제한 구입 가능하고 담배 값 2~3배 크기에 불과해 휴대·설치·이전이 간편한 점을 활용했다. 브로커 이모(42)·구모(41)씨의 경우 1개 업소 명의로 137개의 단말기를 구입해 100여개 유흥주점에 대여하기도 했다.
구속된 세무공무원 김모(41)씨는 대구시내 모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알선브로커들로부터 단속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전산망 점검을 통해 위장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분산하거나 줄이라고 주의를 주는 등의 정보제공을 하고 800만 원을 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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