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볼 때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일본은 1905년부터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다루면서 역사기록을 토대로 이렇게 대비했다.
신문만보(新聞晩報)의 보도를 전재한 '독도는 누구 땅인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먼저 23만여㎡에 불과한 독도 주변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고 해저에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소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을 제시했다.
기사는 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유래를 밝히며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도 함께 복속시켰고 조선 성종 때인 1471∼1481년에는 우산도라 칭하며 울릉도 관할에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1667년 당시 문서를 통해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점을 인정했고 1896년 일본 외무성의 '조선국교시말내심서(朝鮮國交始末內深書)'에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표시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 말기인 1900년 고종은 제41호 법령을 반포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삼척현 관할로 선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반면 일본이 역사상 독도를 처음 인지한 것은 1618년으로, 한 어부가 표류하다 처음 발견한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그 후 일본 어선들의 임시 정박지로 이용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1692년 독도 부근 해상에서 조선 어민들과 부딪치면서 양국 간에 외교분쟁이 발생했고 조선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일본은 자국 어선들의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분쟁을 매듭지었지만 일본 어선들의 독도 출몰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기사는 일본이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조선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의 개방을 요구하다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현재 이런 박약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와 함께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뒤인 1952년부터라고 밝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에 첫 번째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고 양국 함정의 충돌로 비화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여 년 뒤인 1978년 자국 영토 밖 12해리 영해권을 발표, 일본 어선이 독도 12해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비대를 상주시켰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신문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어느 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대신 일본이 패전 후 해양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댜오위다오(釣魚島) 와 독도 등을 무단으로 일본지도에 편입시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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