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회사 폐암환자에 190억원 배상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USA가 28일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유족에게 모두 1천88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욕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노마 로즈(72)와 남편 레오나드에게 1천710만달러를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이 판결한 170만달러에추가된 것이다.

필립모리스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개인 흡연자에 대한 배상액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흡연반대 단체인 보스턴 담배생산자책임프로젝트(TPLP)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스웨다는 "이같은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도 유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의 법률고문인 윌리엄 올레메이어는 성명에서 "필립모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 액수가 미 대법원의 배상액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상급심에서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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