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유료전화) 스팸메일(쓰레기 메일)을 무차별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 과태료 상한인 3천만 원이 대거 부과됐다.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 7개사는 광고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 제도 시행(31일부터)에 때맞춰 무차별 스팸전송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규모 광고전에 돌입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적발된 불법 스팸전송업체들 가운데 사실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의 스팸광고 전송 건에 대해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을 부과, 모두 7억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 과태료 상한 1천만 원의 20∼30% 선에서 제재를 가하던 종전의 방침에서 강경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불법 스팸전송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특히 다수의 번호를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를 발송해온 스팸발송 사업자의 7개 전송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정 상한을 적용, 모두 1억7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대상업체는 광고표기 위반과 수신거부 후 재전송 등 2가지 위법행위를 한 업체로 이 중 재전송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중과됐다.
정통부는 특히 나머지 불법 스팸전송 건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통부는 또 불법광고를 발송한 56개 060 폰팅번호를 정지하거나 해지했으며 추후에도 스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해지조치를 통신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업계가 스팸에 맞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스팸의 공포'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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