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설치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묘지수급난을 해소와 호화납골묘 억제 등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오는 4월 1일 대전시 우송대 학술정보센터에서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복지부차관)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개선방안에서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할때 일정 규모의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묘지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학교·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만 설치토록 돼 있어 분묘신고 기피 또는 불법묘지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거리제한에서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킬것도 건의했다.
추진위는 호화납골묘를 막기 위해 납골묘의 높이와 면적 등을 제한하고 평장형납골시설(봉분없이 땅에 유골을 묻는 것) 건립을 권장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산골장사제도(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것)를 제도권내로 유도하기 위해 해안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진 바다 등 산골장소를 지정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산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마련한 뒤 개선안을 가지고 다시몇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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