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죄목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선고받고복역중인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최근 '국익' 차원에서 자신을석방해달라며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31일 알려져 눈길을 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IOC가 오는 7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예정인데 그 전에 IOC위원들을 만나 대화.토론하면 제명을 막을수 있다'면서 사면, 형집행정지 등 방법으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달 2 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탄원서에서 IOC위원은 제명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을강조하면서 IOC위원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경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체육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확정선고받은 김 부위원장은 2월 열린 I OC집행위원회에서 제명 권고안이 채택돼 7월 IOC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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