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죄목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선고받고복역중인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최근 '국익' 차원에서 자신을석방해달라며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31일 알려져 눈길을 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IOC가 오는 7월 싱가포르 총회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예정인데 그 전에 IOC위원들을 만나 대화.토론하면 제명을 막을수 있다'면서 사면, 형집행정지 등 방법으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달 2 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탄원서에서 IOC위원은 제명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을강조하면서 IOC위원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경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체육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확정선고받은 김 부위원장은 2월 열린 I OC집행위원회에서 제명 권고안이 채택돼 7월 IOC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