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6월부터 일터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청은 그동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뒤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물렸으나 효과가 없어 현장에서 적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청은 이를 위해 5월말까지 현장계도활동을 펼친 뒤 6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이나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모와 안전대만 착용해도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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