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사업자 중 노래방·비디오방·여관 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이발소·룸살롱·단란주점 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30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세액 산출 때 적용하는 '2004년 귀속 단순 및 기준 경비율(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우유·가전제품·자동차 소매와 전자상거래, 건축사 등은 인상됐고 작곡가와 작가, 유흥접객원, 댄서, 생선도매, 공병·고철도매는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노래방, 전화방, 건물신축판매(토지취득일로부터 5년내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는 10%, 점포 임대, 여관, 독서실, 고시원, 모델, 배우는 5% 인상된 반면 자동차·자전거 소매, 곡물 소매는 10%, 슈퍼마켓, 서점, 제과점은 5%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3년 수입금액 9천만 원 이상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6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4천8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 및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며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체경비로 계상한 뒤 수입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기타경비(연수입×기준경비율)와 주요경비(매입비·인건비·임차료 등 증빙서류 수취분)를 합친 총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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