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매매 세금 줄이려면 "예정 기준시가 살펴라"

국세청 4월 30일 확정고시

국세청이 4월 30일 확정고시에 앞서 사전열람을 실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액을 아파트 매매자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매매관련 세금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예정 기준시가가 그대로 확정고시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준시가 예정액이 작년 기준시가에 비해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경우엔 매입시점을 4월 30일 이후로 늦추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는 방안이다.

반면 자신이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세'등록세 사례와는 반대의 절세전략을 취하면 된다. 즉 기준시가가 내렸을 경우라면 4월 30일 이후, 올랐다면 이전에 파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까지 줄이려면 아파트 매입시점을 오는 6월 2일 이후로 늦추면 된다고 조언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일 이후에 매입하면 2006년분 재산세부터 내면 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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