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둘러싸고 피해를 호소하는 동해안 어민들과 포획반대인 정부 측 입장이 계속 맞서고 있다. 경북 동해안의 최대 어항인 구룡포의 선주협회는 30일 1986년 포경 금지 이후 돌고래 개체수가 급증, 오징어 조업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부분 포획 허가를 요구했다. 협회는 채낚기 어선들이 바다로 나가 오징어 조업을 할 경우 수백마리 씩 떼지어 달려 들어 조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잦아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구룡포 위판량 3만700여t 가운데 80여%가 오징어였다.
연규식(45) 구룡포선주 협회장은 "해양수산부에 수년에 걸쳐 돌고래 부분 포획을 제안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양부 측은 돌고래로 인한 조업 손실이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며 국제적인 반발 등을 고려, 돌고래 포획허가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부는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수가 2002년 129마리, 재작년 146마리, 지난해 101마리로 개체수가 급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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