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31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62·구미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3회에 걸쳐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후보였던 추병직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2003년 8월 종친회 모임 등에서 290여만 원 상당의 향응,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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