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광고업체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원미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받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후원금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테니스협회에 기부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