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기선의원 불구속 기소 U대회 1억수뢰 혐의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광고업체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원미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받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후원금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테니스협회에 기부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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