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노량진 경찰서에 따르면 동작구 교육청의 의뢰로 31일부터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무직인 26세 여자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는 중학교 재학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여성은 한 인터넷 카페에 동작구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 3년차)이라고 밝힌 뒤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건수가 7천 건을 넘어섰고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 건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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