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이면 리모델링 이후 늘어난 면적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또 민간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월부터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 늦어도 10월 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동·임대주택 규제 완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늘어난 면적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현재 연리 5.5%에서 5%로 낮춰준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법인사업자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가 3배 중과되고 있으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평가액으로 바뀐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물사이를 오갈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있으면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로로 오갈 수 있는 상가(연 면적 30% 이상)가 있으면 각 동별로 주거공간과 상가를 섞어 짓지 않아도 된다.

▲택지공급 확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분의 1의 찬성만 있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땅값 산정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로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36학급)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면적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인근에 학교가 있거나 이 학교의 증축이 가능할 때는 별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30만㎡(9만750평)에서 20만㎡(6만500평)로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인·허가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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