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수해 복구 부당이득 5명 불구속

달서경찰서는 1일 태풍피해를 입은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소하천 복구사업을 하면서 허위반출증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한 건설업자 양모(41)씨와 건설현장소장 이모(35)씨, 건설감리 이모(64)씨, 토목기사 정모(25)씨와 이를 알고도 도와준 달서구청 공무원 강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반출되지 않은 사토 4천500㎥를 공사장 밖으로 나간 것처럼 반출증 1천315매를 허위작성하고 부풀린 설계변경서를 구청에 제출해 3천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과 유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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