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회용품·금연 규제…있으나 마나

공공의 안녕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겉돌고 있다. 식당 등의 금연·흡연구역 지정과 금연건물은 외면당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목욕탕 등의 일회용품 사용은 당국의 단속 엄포를 비웃고 있다.

◇이름뿐인 금연 마크=31일 낮 12시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 점심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방안은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방안 벽면에는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의식하는 손님은 없었다. 종업원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말릴 수 없다"며 "식당 입구에 마련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관공서. 옆 벽면에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는 4층 복도 창가에 두 명의 직원이 서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휴지통에 서너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고, 창문 틈 사이에도 몇 개의 꽁초가 널브러져 있었다.

금연구역 확대제도가 시행 1년8개월째 접어 들었지만 공공건물, 식당 등 공공시설물의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때 자율적으로 금연운동에 동참했던 민간기업들도 건물 내 금연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회사원 신모(31)씨는 "금연건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억지로라도 지켰는데 요즘은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터미널 등 공공구역에서도 시민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위반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2003년(7월 이후) 888건, 2004년 4천768건, 올 들어 2월까지 234건 정도될 뿐이다.

구청 관계자는 "업주와의 마찰과 단속 인원 부족 등으로 위반 업소의 적발은 쉽지 않다"며 "범칙금을 물리는 단속위주의 정책보다는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은 점들을 계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넘쳐나는 일회용품=지난 30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횟집. 회를 한 접시 시키자 종업원이 비치된 쇠젓가락 대신 나무 젓가락을 나눠줬다. 종업원은 "미끄러지지 않는 나무 젓가락이 좋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같은 날 중구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자 종업원이 종이컵에 커피, 녹차 등의 차를 나눠주고 있었다. 식탁에는 나무 이쑤시개가 놓여 있었다.

31일 대구 동구의 한 슈퍼마켓. 주부 전모(35)씨가 물건을 집어 계산을 하자 주인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건넸다. 환경부는 지난 93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도입, 매년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및 일부 유통업체의 무상 비닐봉투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시 3만~30만 원씩 주는 포상금제는 일부 얌체 '봉파라치'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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