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4·24 재선거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한 탈법적인 방법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면서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을 벗어난 탈법적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1개월 전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이상 뒤처진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인쇄물 배포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후보자 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선거법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은 점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3년 4·24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침 편지'라는 글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유 의원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법리상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으로 유지한 것은 너그럽게 판단해 주신 것 같다"며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본의 아닌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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