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상우, '슬픈연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

톱스타 권상우와 드라마 '슬픈연가' 제작사 사이에 초상권 침해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권상우의 일본 화보집 출간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인 '컴'측은 지난달 29일 MBC 드라마 '슬픈연가'의 공동제작사인 포이보스를 상대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권상우 측은 "포이보스가 '슬픈연가' DVD 및 사진집,'권상우 뮤직비디오 모음&사진집'에 대해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듣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권상우 측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을 맺는데 포이보스가 전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특히 권상우는 이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개인 화보집 및 영상집을 출간할 계획이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월 17일 종영한 드라마 '슬픈연가'는 일본 측에 사전판매되는 등 각종 수익을 올려왔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촬영 기간 내내 권상우 측과 '슬픈연가' 제작사는 초상권 및 저작권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금까지 축적된 갈등이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

권상우 측은 "현재 드라마 '천국의 계단', '태양속으로'의 방영 이후 일본에서 권상우의 인기가 치솟고있다"며 "이런 와중에 우리도 모르는 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약됐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권상우 측의 법적 조치에 대해 포이보스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포이보스의 김광수 대표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음반 등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다. 2차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 배우에게 저작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측 변호사의 검토를 이미 끝내고 한 일이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포이보스 측은 권상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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