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권상우와 드라마 '슬픈연가' 제작사 사이에 초상권 침해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권상우의 일본 화보집 출간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인 '컴'측은 지난달 29일 MBC 드라마 '슬픈연가'의 공동제작사인 포이보스를 상대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권상우 측은 "포이보스가 '슬픈연가' DVD 및 사진집,'권상우 뮤직비디오 모음&사진집'에 대해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듣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권상우 측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을 맺는데 포이보스가 전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 특히 권상우는 이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개인 화보집 및 영상집을 출간할 계획이어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월 17일 종영한 드라마 '슬픈연가'는 일본 측에 사전판매되는 등 각종 수익을 올려왔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촬영 기간 내내 권상우 측과 '슬픈연가' 제작사는 초상권 및 저작권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금까지 축적된 갈등이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
권상우 측은 "현재 드라마 '천국의 계단', '태양속으로'의 방영 이후 일본에서 권상우의 인기가 치솟고있다"며 "이런 와중에 우리도 모르는 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약됐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권상우 측의 법적 조치에 대해 포이보스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포이보스의 김광수 대표는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음반 등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다. 2차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 배우에게 저작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측 변호사의 검토를 이미 끝내고 한 일이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포이보스 측은 권상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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